네.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문구, 스폰서 배너, 대가성 표시문구는 법적으로 필수로 삽입해주셔야 하며,
삽입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'업체회원' '블로거회원(리뷰어)' 모두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필수로 삽입부탁드립니다.
블로그의 경우 블로그 최하단 위치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되고,
'이 글은 "상호명"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된 포스팅입니다.'
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시태그에 아래처럼 삽입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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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튜브의 경우 '유튜브 영상옵션' 에서 '세부정보' '옵션더보기' '추가옵션' 에서 '유료 프로모션 포함' 문구가 표현되도록 설정해주시면 됩니다.
영상 제작시 "유료광고포함" 이라는 문구를 2~3초로 영상 내에 삽입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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